사망보험금 상속세 유의사항 똑똑하게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며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상속재산과 채무가 있을 경우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있을 경우 사망 보험금은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세는 부과된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은 0원이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명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 보험금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보험 가입 방법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고 수익자만 상속인일 경우 사망 보험근은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즉 살아생전에 생명 보험 가입하고 수익자는 자식으로 지정할 경우 향후 보험금 전액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명 보험가입 시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그리고 수익자는 자식으로 지정할 때 사망 보험금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생각했지만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계약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명 보험 계약자를 자식으로 하고 피보험자만 아버지로 하는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하면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아버지와 아들이 절반씩 납부해ㅆ다면, 사망보험금의 반의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절반은 상속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