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대유 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유 홀딩스는 지난해 남양 유업의 홍윤식 회장 등과 상호협력 이행협약 체결을 통해 남양유업의 약 37만 주에 대한 주식 매매 예약 완결권을 부여받았으나, 이것이 해제되면서 전부 소멸했습니다
대유 홀딩스, 남양 유업
지난 1월 법원이 해당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한 앤 컴퍼니의 승소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법원을 결정을 통해서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습니다.
자회사를 포함한 남양유업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정보, 자료 제공 행위와 파견, 업무 위탁 등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 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등 식 매매계약에서 거래 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유 홀딩스와 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에 대해서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케 했습니다
남양 유업 주가
대유 홀딩스는 홍 회장과 맺은 주식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됐다고 공시하는 동시에 지난 1월 법원이 한 앤 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조치로 현재 남양 유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