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연체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분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자로 인정이 되며 1588-3570에 전화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신청 방법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지역 본부 혹은 업무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 자산관리 공사 지역 본부 방문
- 본인 확인
- 서류 제출
- 심사
- 결과
인터넷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진행
- 서류 작성
- 심사
- 결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핵심
지원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대출 기간을 늘려서 매월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감면,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장기 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감면: 나이, 연체 기간, 소득 등에 따라 20~70% 까지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본인이 특수채무 관계자에 해당하면 감면율표에 의해서 70~90%의 감면율 적용
- 장기 연체 채무자 추가 감면: 15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인 경우 소득 및 채무 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감면
신청 방법
- 자가진단 및 동의
- 대출 신청서 작성
- 자동 심사
- 대출 승인
- 약정서 체결 및 교육
- 대출금 지급
한도는 최대 500만 원 금리는 최대 연 4%입니다
그 외